중부발전, 굴뚝 TMS 정비… ‘부적합 업체가 수행’
상태바
중부발전, 굴뚝 TMS 정비… ‘부적합 업체가 수행’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8.13 0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등록증 없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와 계약
각 유역환경청 “사업장이 계약 때 미리 검사… 흔치 않은 경우”
한국중부발전 본사. [사진=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본사. [사진=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의 한 사업장에서 대기 오염물질 법적 배출허용기준을 확인하는 장치인 굴뚝자동측정기(굴뚝 TMS) 관리를 자격 미달 업체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환경부 등록증’이 없는 등 관련 기준을 미달한 업체에 관리대행을 맡긴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왔다.

중부발전 감사실이 최근 발표한 ‘환경법규 준수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비를 위탁한 업체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이 돼 있지 않았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로서 시설·장비·기술인력의 기준에도 부적합했다.

대기환경보전법 32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의 기준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먼저 대통령령에 따라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기술인력’ 역시 대기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뒤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는 이런 기준을 충족한 뒤 환경부 장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해당 업체는 이런 과정이 모두 생략돼 있었다.

굴뚝자동측정기는 1~3종 사업장 대형 배출사업장에 설치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 626개 사업장, 1696개 굴뚝에 설치돼 있다.

대기 전문가들은 논란의 여지는 있더라도 TMS가 설치돼 있으면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런 만큼 사업장이 대행업체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TMS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연 배출량 10톤 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사업장별, 시설별 기준에 따라 TMS를 설치하게 된다”며 “관리대행업체 선정 허가를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자격 미달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행 업체는 측정을 대신하는 ‘측정대행업’과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로 나뉜다. 이 가운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인 환경부 소속 각 지방유역환경청의 업무 담당자 역시 사업장에서 환경부 등록증을 갖추지 않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를 쓰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측정대행업체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환경부 등록증을 검사하는 등 관련 기준이 갖춰지지 않은 업체를 쓸 확률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도 “대기오염 측정대행의 경우 환경부 등록증을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는 관할 구역에서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