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단협 쟁접, 기본급 인상 및 통상임금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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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단협 쟁접, 기본급 인상 및 통상임금 범위 확대
  • 조원영
  • 승인 2015.07.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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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금년도 임단협이 노조의 기본급 인상 및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이 응답한 ‘2015년 임단협 교섭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년도 노조의 주요 요구 안건은 ‘기본급 인상’(49건, 40.8%),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46건, 38.3%), ‘각종 복리후생제도 확대’(40건, 33.3%) 등이었고, 교섭 전망에 대해서는(응답기업 200개) ‘교섭과정이 작년수준’(80개社, 40.0%), ‘비교적 원만’(62개社, 31.0%), ‘작년보다 어려울 전망’(58개社, 29.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도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은 116개(58.0%)였다.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방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름’(44개社, 37.9%),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은 아니지만 전부 또는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킴’(20개社, 17.3%),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정함’(18개社, 15.5%),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나, 노사합의로 일부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16개社, 13.8%) 등이었다.

범위 재조정으로 통상임금이 전년 대비 증가한 곳은 71개(61.2%), 동일한 곳은 44개(37.9%), 감소한 곳은 1개(0.9%)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임금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통상임금은 평균 33.0% 인상되었다.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기업은 31개(15.5%)였다. 소송 당사자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자 모두’라는 응답이 16개(51.6%)로 가장 많았고, ‘재직 근로자’ 10개(32.3%), ‘퇴직자’ 5개(16.1%) 순이었다.

임금피크제는 도입 안 된 기업이 112개(56.0%), 도입 된 기업이 88개(44.0%)였으며, 도입된 기업의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은 평균 56.9세였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은 112개 기업 중 도입 계획이 있는 기업은 42개(37.5%)였다.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이 있는 42개 기업 중 31개(73.8%)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사간 장기협상으로 어렵게 도입될 듯’(21개社, 50.0%),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어 바로 도입될 듯’(10개社, 23.8%), ‘노조 반대로 도입 불가’(6개社, 14.3%), ‘알 수 없음’(5개社, 11.9%) 순이었다. 결론적으로 미도입 기업 112개 중 31개 기업(27.7%)이 올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전경련 고용복지팀 이철행 팀장은 “메르스로 인해 내수가 위축되고 중국경기침체와 엔저로 수출이 부진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며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가 힘을 모을 때”라고 지적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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