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통상임금 산정 법대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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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통상임금 산정 법대로 하겠다"
  • 황창영
  • 승인 2014.03.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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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통상임금 등 노사 이슈에 관해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이 정한 대로, 원칙을 준수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은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협력사 채용박람회 뒤 기자들과 만나 "통상임금 확대 문제에 대해선 법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회장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 결과에 고정성과 일률성 기준으로 수당을 통상임금에 넣으라고 돼 있다"며 "현대차는 2개월에 한번씩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15일 이하 근무자에겐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상여금으로 지급한 임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될 경우 특근이나 야근 등 초과로 임금을 지급하는 수당이 늘지 않아 임금 인상 효과가 제한된다. 

현대차 노조는 이같은 현대차 입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윤 부회장은 "노조가 장기파업에 들어갈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법대로 할 것"이라며 "노조도 지난 전원 합의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대차 노조는 통상 5월 하순부터 협상에 들어가 장기 파업을 벌이는 패턴을 반복한 바 있다. 현대차의 강경한 입장에 현대차 노조는 이미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올해도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황창영  1putter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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