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상환 앞당길 키는 국회가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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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상환 앞당길 키는 국회가 쥐고 있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4.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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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되면 5년 정도 빨라질 전망
수협중앙회(사진=녹색경제신문 DB)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조기상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환 시기가 5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수협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수협중앙회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협의 공적자금 상환 일정이 당초 2028년에서 5년 정도 앞당겨 질 것으로 전망됐다.

수협중앙회는 IMF 금융위기 이후 여파로 신용사업부문에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이다. 수협중앙회는 이 공적자금을 오는 2028년까지 상환하기로 했다.

수협은 지금까지 누적 규모로 총 2547억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했으며, 앞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은 약 9000억원 규모다.

수협은행이 배당금을 수협중앙회에 보내면 이를 통해 수협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적자금 상환은 이와 같이 수협은행의 배당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배당금에는 24.4%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수협은행의 법인세를 감면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앞당겨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협은행 배당금 중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에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수협은행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는 것과 함께 공적자금의 상환이 조기 완료돼 수협중앙회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 관계자는 “공적자금 상환 부분을 수익으로 해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면 공적자금 상환이 늦어지고 수협중앙회 본연의 임무에 지원할 수 있는 시기 또한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없어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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