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민원 급증·허술한 금리 산정체계...리스크관리 문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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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민원 급증·허술한 금리 산정체계...리스크관리 문제 드러나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5.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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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녹색경제신문DB)

수협은행이 민원 급증에 금리 산정체계 부실까지 드러나면서 리스크관리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떠올랐다.

금감원이 지난달 말 발표한 ‘2018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의 민원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행은 고객 10만명당 환산 민원건수에서 8.8건으로 은행권 1위, 전년 대비 230.3%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금융민원은 8만3097건이며 이 중 은행에 관한 민원은 11.4%를 기록했다.

은행권 민원은 유형별로 여신(30.7%) 및 예‧적금(15.4%)이 높은 비중(46.1%)을 차지했으며, 인터넷·폰뱅킹(7.6%), 신용카드(3.4%) 등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민원과 관련해 “빅데이터·AI에 기반한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유형 분류 및 민원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협은행은 가산금리 산정체계 내부통제 등에 대해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3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신금리결정시스템에서 상품별 가산·우대조정금리 및 본부 여신심사합의체 전결 여신의 가산·우대조정금리를 금리 산출 항목 중 하나로 운영하면서도 내규에 그에 관한 부과 기준·한도 등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더불어 연금신탁 수익권 담보대출 부분에서 금감원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신탁계정자산으로 취급하는 대출에 대해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금리로 선정·운영해 왔고, 신탁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수익권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신탁 가입여부’를 다시 금리 감면요건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최근 수협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했다. 지난달 정보기술(IT) 부문에 점검을 실시 한 뒤, 이달부터는 본격적인 경영실태평가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영실태평가는 수협은행이 지난 2016년 말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금감원은 자산건전성,리스크관리 등 경영전반을 드려다 볼 것으로 보인다. 

민원 급증과 부실한 금리 산정체계 등이 문제로 떠오른 만큼 수협은행은 관련 리스크 관리와 프로세스 개선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게됐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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