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 몇 개 팔아야 50억이”...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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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볶음면 몇 개 팔아야 50억이”...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실형 선고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1.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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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50억원 횡령혐의 인정... 징역 3년 법정 구속, 김정수 사장은 집행유예
25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사진- 삼양식품 홈페이지)

2018년 불닭볶음면의 대성공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대하며, 희망에 부풀었던 삼양식품에 초대형 악재가 발생했다. 전인장 회장과 부인인 김정수 사장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전인장 회장은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해지는 오너리스크가 터진 것.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인정해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동일한 혐의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은 2008년부터 약 10년간 삼양식품이 계열사에게서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두 군데에서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두 곳의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를 납품하지도 않고 대금을 받아 전회장과 김사장의 개인 비자금이 됐다. 구체적으로는 김 사장의 급여 명목으로 매월 4000만원씩(총 38억원) 들어갔고, 개인 주택 수리비 3억3000만원, 전 회장 개인 자동차 리스비용, 자택 수리비용, 신용카드 대금 등 총 50여원이 사용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허위 서류를 작성해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으며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만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끼쳤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전 회장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횡령한 전액을 사후 회사에 변제한 점을 양형이유로 들었으나,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다만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에 29억5000만원을 빌려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전인장 회장은 실형선고를 전혀 예상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정수 사장 역시 참담한 표정으로 재판정을 떠났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삼양식품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의견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국내 최초로 라면을 생산해 식품업계의 상징성이 큰 삼양식품이 오너리스크로 인해 크게 휘청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의 국내외 인기로 인해 올해 최고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면서 “전 회장의 구속과 부인인 김 사장의 집행유예로 인해 한동안 경영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며, 소비자들의 분노가 매출 하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25일 삼양식품의 주가는 판결 직후 전일 종가(5만8400원) 대비 800원 떨어진 5만7600원까지 하락했으나, 장마감 직전 다시 매수 주문이 늘어 전일 종가 대비 400원 오른 5만8800원으로 마감됐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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