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의 음식배달 로봇, 카카오의 과태료 고지 등...규제 샌드박스 신청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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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의 음식배달 로봇, 카카오의 과태료 고지 등...규제 샌드박스 신청 봇물
  • 고수연 기자
  • 승인 2019.01.21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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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카카오톡 알림으로 과태료, 하이패스 미납 등의 고지를 받을 수 있고, 서울 시내에서 수소차 충전이 가능하며, 배달의민족을 통해 주문한 음식이 로봇을 통해 배달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과기정통부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ICT융합(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 KT‧카카오페이 등)에게 보내, 중계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기(旣) 확보한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방통위 등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가 되면 KT(MMS), 카카오페이(카톡알림)를 통해 공공기관‧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을 했다.

우아한형제들의 자율주행 배달로봇과 더트라이브의 앱 기반 중고차 대여 서비스 등의 2건은 신속처리됐다.

우아한형제들의 자율주행 배달로봇(출처 : 배달의민족 유튜브)

산업융합 분야(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해왔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출처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신청 지역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등에 따른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토지임대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현재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지역중 일부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업융합분야에서는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 10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고수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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