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BMW '차량 결함은폐·축소·늑장 리콜' 형사고발...2015년 화재원인 이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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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BMW '차량 결함은폐·축소·늑장 리콜' 형사고발...2015년 화재원인 이미 파악
  • 정동진 기자
  • 승인 2018.12.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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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에 BMW 독일본사에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 화재 위험 조치 착수

BMW가 엔진결함 사실을 2015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관련해 차량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5년 10월에 BMW 독일본사에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화재위험을 줄이려는 조치에 착수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조사단이 BMW의 리콜 조치(65개 차종, 172,080대)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BMW 디젤차량이 당초 리콜대상 차량과 동일 엔진·동일 EGR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1차 리콜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근거해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또한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점검후 교체)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리콜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BMW 화재원인,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단장 박심수·류도정)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조사결과를 24일 제출했다. 

조사단에는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19명)와 자동차안전연구원(13명) 등 32명이 참여했으며, BMW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검증과 엔진 및 차량시험을 병행하여 화재원인 등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RG 쿨러에 균열이 생겨 누수된 냉각수가 엔진 오일 등과 섞여 EGR 쿨러와 흡기다기관에 점착돼 배기가스에서 500℃ 이상 고온가스 유입되면서 불티가 발생, 이렇게 발생한 불티가 흡기다기관 침전물에 안착하면서 불꽃으로 퍼져 화재가 발생했다.

EGR(Exhaust Gas Recirculation)은 디젤 엔진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다.

또한 화재재현 과정에서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했고, 조사단은 냉각수 끓음(보일링)이 EGR 설계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단은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다"며 "BMW의 소명과 연구원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고착)과 이에 대한 경고(알림)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BMW 자료 검토 결과 배출가스규제가 유사한 유럽(독일, 영국)과 한국의 BMW화재 발생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규제가 강한 미국은 EGR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장착했고, 중국은 규제가 약한 관계로 EGR 사용이 낮아 화재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BMW, 엔진결함 2015년에 사전에 파악해 대책 마련
민관합동조사단은 BMW가 결함은폐·축소, 늑장 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BMW는 올해 7월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하였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2015년 10월 BMW 독일본사에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2017년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기술분석자료, 정비이력)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단은 BMW가 동일엔진·동일EGR을 사용한 일부 차량에 대해 리콜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 해명요구 후에야, 뒤늦게 추가 리콜했다.

조사단은 "2018년 4월 BMW가 실시한 환경부 리콜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과 원인 및 방법이 완전히 같다"며 "적어도 그 시점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던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해 리콜 이후인 2018년 9월에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 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했다.

국토교통부, 형사고발·과징금·추가리콜 조치
국토교통부는 조사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BMW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추가리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리콜대상 차량 전체(65개 차종, 172,080대)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점검후 교체)'를 즉시 요구할 예정이다. 

또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 관련해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한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결함은폐·축소 및 늑장리콜에 대한 형사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에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은 2016년 6월 30일 이후 제원을 통보받은 차량부터 적용해 1차 1콜(1,493대)과 2차 리콜(21,177대)을 합산한 매출액의 1%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 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라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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