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동물화장장 설치 막는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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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동물화장장 설치 막는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14 0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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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지역주민과 동물장묘업체간 분쟁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 동물화장장 설치를 막기 위한 법률안이 제기돼 동물 애호가는 물론 대중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자유한국당ㆍ대구 서구) 의원은 12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제9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사람 화장시설 등 장묘업과 별반 다르지 않은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동물장묘업체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상훈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보다 정서적 거부감이 큰 동물장묘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넌센스인 만큼, 이 법이 개정되면 지역주민과 동물장묘업체간 분쟁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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