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간부, 해외 UAE에서 필리핀 여성 상습 성추행...잇단 성범죄 '관대한 처벌'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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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간부, 해외 UAE에서 필리핀 여성 상습 성추행...잇단 성범죄 '관대한 처벌' 왜 이러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0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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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성추행 문제 지적받아...매년 반복되는 '성범죄 온상' 공공기관 비판받아

우리나라가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급 직원이 비정규직 필리핀 여성을 최근까지 최소 수개월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날 한수원 등에 따르면, 바라카 원전 현장 사무실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 A씨의 아버지는 최근 딸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듣고 한수원과 UAE 한인회 등에 조치를 요구했다.

A씨는 한국인 지인을 통해 "가족 부양을 위해 바라카 원전 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딸이 한국인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해왔는데, 직장을 잃을까 봐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한인회와 함께 자체 조사를 진행해 성추행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은 사건 인지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킨 뒤 가해자를 보직 해임했다. 이는 경미한 징계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한 현지 관계자는 "바라카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처음은 아닌 걸로 안다"라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는 "바라카 원전은 한국·UAE 양국 협력을 상징하는 사업인데, 불미스러운 일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한 매체에 입장을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한편, 한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이 문제가 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성범죄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발표 이후에도 성추행 등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대한 처벌에 대한 비판이 컸다는 점에서 해외에서 상습적 성추행은 더욱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 

한수원의 E차장은 지난 4월 10일 출장 중 회식 장소인 노래방에서 선곡을 하고 있는 소속 부서 부하직원의 옆구리를 잡는 등 성추행했다. E차장은 피해 직원이 전입한 2016년 7월 초부터 2017년 5월까지 회식 시 총3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고 피해 직원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추행이 지속된 사실이 감사결과 확인됐다. E차장은 정직 1개월 징계에 그쳤다. 

지난해 대리급 직원이 2년여 동안 같은 팀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토킹을 일삼다가 징계조치를 받았고 품질부서의 한 과장은 자신의 딸과 동기인 여직원의 엉덩이를 종이컵으로 수차례 찌르는 등 성추행해 징계를 받았다.

한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성추행 가해자가 단순 견책의 징계를 받고 유럽지사로 파견나간 뒤 추가 조사나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수원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성추행 등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또 해외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조직적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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