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자에 대한 갑질...처벌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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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자에 대한 갑질...처벌 길 열린다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8.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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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설공사를 수주받는 하도급인에게 부당한 특약을 요구 시 처벌할 길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 과천)은 29일 건설공사의 도급, 하도급자의 부당한 특약에 대해 처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신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 진행중인 사업 진행과정에서 도급인과 하도급인 간의 부당한 특약이 적발되었지만 이를 강요한 경우에 대한 벌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특약은 공사를 주는 도급인이 하도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시설물 설치, 추가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내용이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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