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징후 지역 변칙증여 행위 처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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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징후 지역 변칙증여 행위 처단 방침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8.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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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28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밝혀

국세청이 부동산 과열징후가 있는 일부 지역에서의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연소자, 다주택자 등의 변칙증여 행의를 철저히 단속해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부동산을 통한 변칙 증여 사례를 다수 적발한 바 있고 그때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부동산 증여 시에는 50%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탈루하기 위한 갖가지 변칙행위를 당시 국세청은 밝혀냈다.

한승희 청장은 "반사회적인 탈세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기업, 대재산가의 탈세 등 반사회적인 지능형 탈세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병화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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