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원장에게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토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지원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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