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2년은 녹색 생활 뿌리 내리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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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2년은 녹색 생활 뿌리 내리는 해"
  • 정우택
  • 승인 2012.01.0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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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공개,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 쓰레기 종량제 등 시행

2012년 들어 소형가전 제품의 분리 배출제와 음식물 쓰레기 종략제가 본식 시행된다. 또 동식물의 불법 포획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수도요금의 징수 방법도 개선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가 밝힌 환경관련 새로운 제도를 소개한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어 사회 전반에 자원·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녹색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기업 및 기관 등의 환경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않아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환경과 관련된 사회책임투자가 확대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한 업체에서 음식물 쓰리기 처리기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 =뉴시스제공

이를 개선하기 위해「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하여, 행정기관 및 환경영향 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자율 공개항목과 의무 공개항목을 분리하는 등 정보공개 대상 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제도를 원만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추가 :

2012년 1월 1일부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설을 법의 관리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오염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영화관, 학원, 전시 장, PC방을 법의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쾌적하게 유지되어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면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법 공포:

석면안전관리법은 기존의 개별 법령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강화하여 체계화하고, 중앙부처에서 전담하던 석면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석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012년 4월 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질학적 작용에 의해 석면함유가 가능한 천연광물질(탈크 등)을 조사하여 국민건강 위해 시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수입·생산 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연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석면(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지질도를 작성하고, 주민건강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한다.

    자동차온실가스 배출기준 준수 :

2012년 1월 1일부터 국내에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동 제도는 2012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로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한해 동안 판매하는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제작사가 판매한 차량의 무게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작사가 판매한 차량의 무게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이라 하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140+0.0588×(M-1,423.2)”의 식에 의해 결정되며, M은 제작사가 한 해 동안 판매한 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의 평균 공차중량(kg)이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제작사가 한해 동안 판매한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의 평균 공차중량이 1,423.2kg일 경우 A 제작사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140g/km가 되는 것이다.

    저황유 공급사용지역 확대적용 :

2012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0의2]에 따라 저황유 공급·사용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경기도의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등 3개 지역이 중유 중 황 함유량 0.5% 이하 지역에서 황 함유량 0.3% 이하 지역으로 강화되고, 경기도 가평군 등 63개 시·군은 기존 황 함유량 1% 이하 지역에서 0.5% 이하 저황유 공급·사용지역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황 함유량 0.3% 이하 중유 공급·사용 지역은 특·광역시 등 59개소와 제주전역이 되고, 0.5% 이하 중유 공급·사용 지역은 104개소 시·군, 그 외 지역은 1.0% 이하 중유를 사용하게 된다. 저황유 사용 사업장에서는 법정 사용기한인 2012년 1월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저황유로 교체·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 :

2011년 5월 26일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는 수도용 제품의 제조·유통 및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가 시행 되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의 원활한 도입한다. 정착을 위해 제품의 종류별로 인증시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2011년도부터 시행된 주철관류(’11.5.26), 기타금속관류 및 합성수지관류(’11.11.26)에 이어 2012년 5월 26일부터 밸브류·펌프류·수도꼭지류·유량계류 및 수도미터류에 대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이 시작이 된다. 인증절차는 수도용 제품 생산자가 인증을 신청하면 생산시설에 대한 현장평가와 검사기관의 제품시험결과를 토대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생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수도요금 납부방법 개선 :

개정「수도법」이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현금 납부 및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만 수도요금 등의 납부가 가능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또는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7월 28일 수도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의 세부사항을 정하게 되며 국민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국가지질공원인증제도 도입 :

2012년 1월 29일부터 「자연공원법」의 개정·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가지질공원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우리나라는 풍부한 지질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서 지질자원 보호 및 활용에 미흡하였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증을 추진하면서 국가관리시스템 부재로 국제기구의 인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지질공원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질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국제적 수준의 생태관광자원화를 위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처벌강화 :

2012년 7월 22일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개정·시행으로 밀렵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야생동물 밀렵 적발시 부과되는 벌금의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되는 등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야생동물 밀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밀렵행위로 적발되는 사람은 멸종위기종 Ⅰ급(50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Ⅱ급(171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리게 되며, 상습 밀렵자에 대한 벌칙이 신설되어 야생동물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부과(벌금형과 병과)하도록 처벌이 강화 되었다.

또한, 고라니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
며, 필요한 경우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10.2.3, 녹색위)에 의하여, 금년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된다.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144개 시·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 지역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거주하고 있다.

아울러, 종량제 방식 중에서 주민불편이 적고, 감량효과가 우수한 RFID방식 수거시스템은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발생, 처리 등 단계별 정보 무선 관리시스템, 2011년 10개 지자체 시범사업 완료, 2012년 17개 지자체로 확대 예정이다.

    소형가전 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

2012년 11월 10일부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플라스틱류 등과 혼합배출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투입되어 대부분 소각·매립 처리되어 소형가전제품에 포함된 금속성분 등 유가자원이 버려지는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소형 폐전기·가전제품 대상 분리수거함 설치 등 수거·재활용체계를 개선하게 되었으며, 분리수거 용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기존 분리수거함 색상을 감안하여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은 빨강색으로 지정하였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의 활성화 :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적정처리평가 및 대행업체간 경쟁력 유도를 위해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특정업체가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운영하여 대행업체간 경쟁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주민에 대한 청소 서비스 질의 저하로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어왔으나, 대행업체간 업무수행능력을 비교하거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방법 등이 미흡하여 평가가 곤란하였다.

새로이 마련된 평가기준은 바른 수거방식, 시민 편의 배려, 불만사항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 인터넷 등에 공개토록 하였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 매년 1회 평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행업체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평가부진 대행업체는 입찰제한 등 페널티를 주도록 하였다.

정우택 기자

 

정우택  cwtgre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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