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안전 강화 위해 나서...‘스텔스 차량 없애고, 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 확대한다’
상태바
국토부, 자동차 안전 강화 위해 나서...‘스텔스 차량 없애고, 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 확대한다’
  • 박시하 기자
  • 승인 2023.12.27 0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자동차 안전 강화 위해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 국제 수준으로 확대돼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로 스텔스 차량 방지
-캠핑카,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로 사고 예방
현대차의 전조등 레버[사진=인터넷 캡처]
일부 현대차에 장착된 전조등 레버[사진=인터넷 캡처]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자동차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국토부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 확대, 자동차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등에 관한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는 해당 기술이 기술무역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60일의 입법 예고 기간을 가진다”면서, “입법 예고 기간동안 들어왔던 의견들을 반영해서 좀 더 조정할 것들은 보완을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는 규제 건이 몇 건 있기 때문에 규제 심사를 받고, 그리고 법제처에 심사를 받은 이후에 최종 공포를 하게 된다”면서, “시행일은 정해진 바에 따라서 시행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 국제수준으로 확대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EDR)는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제동페달 작동여부 등의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뿐만 아니라 자동차 충돌 사고 조사시에도 당시 주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사고기록장치 관련 국제기준(UN R160)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 기준과의 제도 조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및 첨단운전자보조 기능 작동 중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 당시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조건 및 장착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을 기존 45개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또,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 확대는 급발진 의심사고 뿐만 아니라 여러 사고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고를 분석하는데 조금 더 많은 단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야간 스텔스 자동차 방지

스텔스 자동차란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해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를 유발하는 자동차를 일컫는다. 스텔스 자동차의 경우 야간 주행 중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22년도 시간대별 교통사고 통계(TAAS)를 보면,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16시에서 18시, 18시에서 20시이다. 해당 시간대에는 사망자 또한 각각 2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상자도 각각 3만 8236명, 3만 8379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아울러 국제기준(UN Regulation No. 48, 08시리즈)이 지난해 9월 개정됨에 따라, 조도기준에 따른 전조등 및 후미등 자동점등조건이 의무화되면서 국내기준도 국제기준과 조화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 및 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전조등과 후미등을 의무적으로 조도에 따라 자동으로 점등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차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어렵고, 새로 생산되는 차량에 한해서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로 사고 예방

최근 몇 년 사이 캠핑카 및 캠핑트레일러를 이용한 캠핑족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캠핑카 및 캠핑트레일러 등록대수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만 3946대에서 2022년 3만 7410대로 약 7916대가 늘어난 것이다.

동시에 연도별 캠핑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신고 건수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11건, 2020년에는 7건, 그리고 2021년에는 7건이 발생했다. 특히, 캠핑용 자동차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경우 조기에 인지하기 어려워 치사율이 높다고 전해진다.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은 차 실내에서 가스설비 및 무시동 히터 등을 사용하는 경우로 지목되고 있다. 또, 캠핑 특성상 계절에 상관없이 화로대를 사용하고 난방을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국토부는 캠핑카에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의무로 설치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사고를 막겠다고 밝혔다. 현재 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의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이 없다고 알려졌다.

캠핑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차박은내친구’의 한 회원은 “초보 캠핑러일 때는 고기 구워먹고, 불멍이나 즐겼지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도 못했다”면서, “캠핑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고, 일산화탄소경보기가 없으면 난방기구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캠핑장도 있다는 것을 알고나서야 경보기를 설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캠핑카에 설치할 때는 건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 총 3개를 설치했다”면서, “하나는 국내 제품, 하나는 네스트 프로텍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산화탄소량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수치를 보여주는 제품으로 만약에 캠핑카에 자체적으로 일산화탄소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더 믿을 수 있고 편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박시하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