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 ‘재초환 완화법’ 국토위 소위 통과해…재건축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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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재초환 완화법’ 국토위 소위 통과해…재건축 시장 영향은?
  • 박현정 기자
  • 승인 2023.11.30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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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포함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물살 탈 지 ‘주목’
재초환 17년만에 완화 전망…최종 시행 여부는 ‘미정’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재초환’)은 17년 만에 완화될 전망이어서 재건축 투자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법안이 만들어진 초창기에는 1기 신도시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현재는 20년 이상 된 면적 100만㎡ 이상의 택지로 대상이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서울 목동,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곳이 특별법 대상이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법정 한계용적률은 300%이지만, 특별법 통과에 따라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이 평균 200% 내외로 재건축을 시행하더라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용적률이 완화되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해져 재건축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는 ‘재초환’ 역시 17년만에 완화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행됐다.

재초환 완화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초과이익의 8000만원까지 부담금이 면제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연구위원은 “재초환 면제금액을 8천만원으로 조정한 점은 현재의 정책방향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재초환이라는 제도의 도입때와 비교해 상황여건이 바뀌었으므로, 재초환은 폐지까지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는 재건축 활성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 연구위원은 “종전까지는 서울 및 인접수도권에서 정비사업의 관건은 인허가였지만, 지금은 각 사업지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여력이 관건”이라며 “재초환이 감면되더라도 어쨌든 ‘추가분담금에 재초환이 더해지는 것’이므로, 이번 조정만으로 재건축사업이 탄력받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용적률과 재초환을 완화하더라도 여전히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다.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서는 완화와 관련해 논란이 많다.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경우 투기가 난무할 것이라는 예측과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한편,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재초환 완화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박현정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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