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 연착륙 지원···첫 신(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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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 연착륙 지원···첫 신(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개최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3.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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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회계제도 시행 이후 실무현안 공유, 공감대 형성
- 제도 연착륙 위한 리스크관리 실무역량 지원 강화
- 향후 분기별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개최...업계와 긴밀한 소통 예정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올해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 적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부채 공정가치를 기반으로 전면 개편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새로운 회계·건전성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내용을 해석해주는 제1차 신(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자산·부채 평가방법, 가용자본 산출기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존 RBC제도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보험회사 리스크관리에 대한 실무역량 지원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무협의체에서는 '新제도 질의대응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新제도 적용 상의 실무 이슈 및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험업계와 공유하고, 검토 결과에 대한 보험업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은 이날 보험업계가 자본증권 발행 전에 가용자본 인정기준을 미리 인지해 발행조건에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가용자본 인정기준은 K-ICS 도입에 따라 신설된 기준으로 과거에는 자본증권 발행 시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신용평가기관의 다양한 종류의 신용등급 부여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재보험계약과 관련한 신용리스크를 측정할 때는 FSR 등급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는 K-ICS에서는 신용리스크 측정시 FSR등급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불명확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산출을 위한 할인율 적용시점 관련 기준이 부재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할인율 적용시점에 3개월 이내 시점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되 매 결산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문서화 등의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보험사별로 상이한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기준과 관련해서는  해약환급금 산출시 해약식준비금을 사용토록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해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할 것"이라며 "보험업계의 실무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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