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족쇄 풀기 첫 걸음... 정부,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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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족쇄 풀기 첫 걸음... 정부,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방침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2.12.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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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중소유통업계, 상생발전 위한 협약 체결... 유통법 개정은 "글쎄"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대중소 유통 상생협약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e-브리핑]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대중소 유통 상생협약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e-브리핑 캡쳐]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인 대형마트 족쇄 폐지가 첫 걸음을 내딛었다. 

정부와 유통업계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대형마트등의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지 않아, 이커머스와의 차별성 논란을 빚고 있다. 

다만 정부와 유통업계의 의지에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허용을 위해서는 국회의 벽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대형마트를 위한 법 개정에 협조해 줄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중소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상인연합회와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이번 상생협약에 참여해 골목상권 침해에 명분은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목표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하려고 하는 등 역점 과제로 삼고 있어 정부의 의지는 확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은 지난 28일 오후 5시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 도입됐으나, 최근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도 지속됐다.

이날 상생협약에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 및 의무휴업일의 온라인 배송 허용 외에도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정원 국무2차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내딛는 귀중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상생협약을 통해 대‧중소 유통 업계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함께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정부는 정례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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