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KB증권에 라임 손실 60~70% 사전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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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KB증권에 라임 손실 60~70% 사전배상 결정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1.01.0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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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투자피해자도 40~80% 조속한 자율결정 계획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3명)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은 30~80%,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경우 배상이 가능하다.

최근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동의를 표명한 KB증권에 대해 이번에 분조위를 열었던 것.

사후정산 방식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등은 법원의 라임펀드 민사조정례, 금감원의 해외금리연계 DLF 분쟁조정례 등을 종합정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특히 펀드 판매사면서 TRS도 제공한 KB증권은 더욱 강화된 투자자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해 해외금리연계 DLF 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 앞서 DLF 사태의 경우 55%를 기준으로 가감조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된 3건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했다.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 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TRS(Toral Return Swap)는 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차입해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을 말한다. 레버리지 비율만큼 수익률 뿐 아니라 손실률도 확대된다.

특히 TRS 제공사이자 펀드 판매사로서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에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비율 산정기준을 보면,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선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2014년 7월 동양CP·회사채, 2018년 7월 KT-ENS 신탁, 2019년 12월 해외금리연계 DLF 등이 기존 사례에 해당한다.

하지만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에 30%를 공통 가산했다.

아울러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고령투자자거나 계약서류 부실 등에는 비율이 가산됐고, 법인투자자나 투자경험이 많은 경우엔 차감됐다.

가령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 피해자의 경우나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 권유를 한 경우엔 70% 배상이 결정됐다.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미설명한 경우 60% 배상이 결정됐다.

한편 분조위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

신청인 및 KB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이를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펀드 1조6700억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개인 4035명, 법인 581개사 등 다수의 투자피해자가 발생한 바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2020년 12월 2일 등록이 취소돼 펀드는 회수절차를 위해 설립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된 바 있다.

2020년 12월 21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은행 346건, 증권사 327건 등 총 673건에 달한다.

펀드별 주요 환매연기 현황은 위 표와 같다.

금감원은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펀드 판매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미상환액)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했다.

판매사의 미동의시 펀드 환매·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이후 분쟁조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검사·수사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했다.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2020년 6월 30일 결정된 바 있다.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은, 최근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손해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4~5년 가량 분쟁이 장기화되고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추진됐다.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하고, 추후 상환액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사는 상환금에서 초과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아직까지 투자자가 판매사에 자금을 반환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 판매사 책임사유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 판매사 책임사유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기관은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 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해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해야 한다.

이른바 적합성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부분.

사모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 적용 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정 이전부터 적합성원칙을 판례를 통해 인정해 왔다. '키코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적합성원칙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됐다.

그동안 증권사도 사모펀드 판매시 투자자에게 '적합성원칙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 대신, 적합성 심사절차를 내규에 반영해 자율적으로 적용해 왔다.

이는 곧 적합성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한 근거다.

아울러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시 상품의 내용, 위험성,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해야 하는지는 상품의 특성, 위험성만이 아니라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난 2012년 12월 대법원은 판결한 바 있다.

또한 펀드 판매회사는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자자에게 수익과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2011년 7월 대법원은 선고한 바 있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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