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셀프 임원추천' 결의에 참석 못해···최대주주 자격심사요건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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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셀프 임원추천' 결의에 참석 못해···최대주주 자격심사요건도 강화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06.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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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CEO의 적극적 자격 요건 신설, CEO 포함 임추위 위원 본인임원추천 결의 참석 배제
- 최대주주주 자격심사 요건도 강화돼···적격성 유지조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추가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CEO는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결의에 참석을 금지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는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다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임원 선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CEO를 포함한 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도 해당 임추위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결의 '참석'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CEO가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도 개정 내용에 신설했다. 

CEO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 참석도 금지하며, 임추위의 사외이사 구성도 현행 과반수 이상에서 2/3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사외이사의 전문성도 강화된다.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도 원칙화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감사위원의 독립성·전문성도 제고하겠다고 개정안에서 밝혔다. 감사위원의 최소 임기를 보장하되,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는 6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어 사외이사만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업무집행책임자(지배구조법상 임원)로 선임해야 한다.

또한 고액연봉자 개별보수 공시와 임원 보수지급계획의 설명의무도 부과된다.

최대주주 자격심사(주기적 적격성 심사) 요건도 강화돼 적격성 유지조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조건 미충족에 따른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해당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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