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업, 별도 보험업으로 분리한다···'규제는 완화, 경쟁은 촉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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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업, 별도 보험업으로 분리한다···'규제는 완화, 경쟁은 촉진' 방향
  • 윤덕제 전문기자
  • 승인 2020.06.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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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험업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 명시적 배제해 혼란 방지
- 재보험업 허가요건을 완화해 신규설립에 따른 재보험시장의 경쟁 촉진 유도
금융위원회

 

현재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규정된 재보험을 별도의 업(業)으로 분리해 허가요건 등에서 규제 완화 및 차등화 될 방침이다.

11일 금융위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에서 보험회사의 건전성 개선을 위한 협력자로서 '재보험업'을 보험업법상 별도의 보험분야로 분리하는 제도개편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재보험업 허가종목을 세분화하고, 자본금요건을 완화해 전문 재보험회사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경쟁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재보험을 자동차보험이나 도난보험 등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분류해 재보험사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을 손해보험사와 사실상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제도의 취지상 재보험사에 적용할 필요없는 규제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재보험은 보험사와 1:1 계약의 성격이 강해 모집을 위한 영업행위 규제측면에서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한 보험업법은 생명 또는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우 별도의 재보험 허가 신청 없이 재보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재보험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토없이 재보험업을 영위하게 된다. 

앞으로 신규로 보험업에 진입하면서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면 감독당국에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후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허가간주제는 폐지될 계획이다.

또한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종목으로 나눠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등 허가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재보험 허가를 위한 자본금은 300억원이나, 종목 세분화 이후 각 종목에 대한 최저자본금요건은 100억원으로 인하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개편을 통해 손해보험업에 적용하는 규제 중 재보험업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를 명시적으로 배제해 혼란을 방지하고, 재보험업 허가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신규설립에 따른 재보험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재보험업 실무TF'를 구성·운영해 검토된 '재보험업 개편 방안' 세부내용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금년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금융감독원]

 

윤덕제 전문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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