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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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제한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01.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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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금융위와 국토부, 기재부, 금감원 등 8개 기관은 합동으로 16일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금공, HUG,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될뿐 아니라,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미입 또는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도 이뤄진다.

단 1월 20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된다. 또 20일 전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 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런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1월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 없이 대출 재이용시,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주금공, HUG 보증 이용 중인 차주도 동일하게 SGI를 통한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허용된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1월 20일부터 금융위, 금감원,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나 우회하는 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인데,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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