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적연기금 '차이니즈월' 강화...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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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적연기금 '차이니즈월' 강화...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대비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0.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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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입법예고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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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공적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에 대비해 '차이니즈월'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상장사 지분의 10% 이상 소유 주주 등이 6개월 내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내부자가 다른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본시장법령은 매매의 성격 등을 고려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단차 반환의무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규정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매매로써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단차 반환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계기로 공적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지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해 금융위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행 단차규정상 공적연기금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온건한 주주활동은 단차 반환의무가 면제되지만 앞으로 주주활동이 늘어날 경우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적연기금이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는 점을 고려해 투자수익을 국민의 주머니로 돌려줄 수 있도록 현재의 특례를 유지하되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증가한 만큼 주주활동부서와 주식운용부서 사이에 엄격한 차이니즈월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 대상은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도 염려가 없도록 차이니즈월의 요건을 단차 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적연기금의 차이니즈월 및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승인한 경우에만 특례를 허용한다. 승인 이후에도 공적연기금은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내용을 점검해 그 결과를 증선위에 연간 1회 보고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공적연기금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등의 운영・점검・보고 등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할 계획이며, 공적연기금 내부규정 개정 등을 병행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강화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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