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박근혜 정권 탓 돌인 국책 노동연구원 '파문'...이태규 "몰상식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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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박근혜 정권 탓 돌인 국책 노동연구원 '파문'...이태규 "몰상식 궤변"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15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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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연구원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참여 공익위원 8명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것 아냐”
- 올해 초에는 ‘집권 1, 2년차의 최저임금 인상 급격했다' 밝힌 것과 정반대 주장 펼쳐
- 그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옹호하는 모습 보여 온 노동연구원에 비판 일어
- 이태규 의원,“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을 주장하는 국책연구기관이라면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어”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은 급격한 인상(16.4%)으로 논란을 빚은 2018년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최저임금 인상에 참여한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5일 이태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한국노동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연구원은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참여한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전 정부에서 임명하여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 정권에 책임을 회피하는 궤변이라며 질타했다.

노동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결정에 참여한 2019년과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와 2.9%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본격화하자, 국책연구기관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고 있는 것이 이태규 의원의 평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 독립적 기구이지만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공익위원이 쥐고 있어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독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당시 최저임금위원장이었던 어수봉 전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직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15일 전원회의에 앞서 식사를 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을 찾아와 이튿날(16일) 발표할 정부 대책을 미리 설명한 것은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 전에 공익위원을 만난 자체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정부 대책까지 미리 설명하며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실제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것은 지난 2017년 7월 15일 23시께인데, 다음날(16일) 12시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불과 12시간만에 나온 대책으로 사전에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교감이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다.

노동연구원은 「2018년 노사관계 평가 및 2019년 전망」 보고서에서 “정부 내에서도 집권 1, 2년차의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던 것으로 평가되면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초 보고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이 급격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니, 이제 와서 입장이 바뀐 것이다. 

이태규 의원

한편, 노동연구원은 그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노동연구원은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2018년 8월 2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은 한계 상황에 처한 일부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올해 상반기 고용 둔화의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7월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 후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연령층과 업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 하는 조짐이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10.9%) 인상이 올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밝히는 등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이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국가재정전략회의, 2018년 5월31일)라는 발언을 뒷받침한 근거가 노동연구원의 분석 자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노동연구원의 자료는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로 볼 수 있는 월평균 55만~200만원 임금 구간에 분포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해(2018년) 1분기에 평균 10% 이상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며, 연구성과는 정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합리적인 관점을 벗어나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을 주장하는 국책연구기관이라면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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