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후 건설기계 미세먼지 줄이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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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후 건설기계 미세먼지 줄이기 나선다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9.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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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업무협약
노후건설기계 배출 저감 지원 절차. [사진=환경부]
노후건설기계 배출 저감 지원 절차. [사진=환경부]

인천지역의 노후 건설기계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힘을 합친다. 업무협약을 맺고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소요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과 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개 기관과 5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지역 노후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백현 인천광역시 환경국장 ▲장종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최종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이 참석한다.

인천에는 남동·부평·주안 등 산업단지가 있다. 대규모 주택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라 건설기계 사용이 많은 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인천에는 12년 이상된 노후 건설기계 약 4500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약 800~3000만 원)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저공해조치는 2가지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법과 구형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인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신형엔진 교체 대상 노후 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와 굴삭기다. 다만 엔진 출력 130kw 미만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75kw 미만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라도 포함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노후 덤프트럭 등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이 최대 80% 줄어들 수 있으며, 노후 지게차 등의 경우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면 미세먼지는 약 33% 이상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수도권의 노후건설기계가 조속히 저공해조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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