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경총 사용자단체 공동 입장문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돼야"…"기업 지불능력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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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경총 사용자단체 공동 입장문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돼야"…"기업 지불능력 초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7.1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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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중견·중기 3단체 간담회 "2년간 과도한 인상 계속..최저임금 인하없인 경영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사용자단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삭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총 등 사용자단체들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3단체는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용자단체 입장을 분명히 했다. 

회견에는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3단체는 공동 입장문에서 "최근 민간 실물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이고, 미·중 무역 분쟁 등 어려운 통상환경과 주요국 성장세 둔화라는 대외여건에 놓여있다"며 "대내적으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유연성 없는 근로시간의 기계적 단축’이라는 기업경영에 강도 높은 충격을 주는 정책이 중첩되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초 통계자료로 기업의 경영 상황과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하지만, 역대적으로 사회적·정치적 요인이 겹치면서 매년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보여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2018년은 우리 경제가 경기 정점을 지나 경기가 하향하던 시점인 점을 고려하면, 2018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하향 안정됐어야 한다"며 "10년 전 우리 경제와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와 비교할 때도 현재는 그 절대액과 인상률, 중위임금 대비 수준 등 모든 면에서 훨씬 최저임금 부담이 가중돼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3단체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기호로 조정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2% 삭감한 시간당 8000원을 제시했다. 

다음은 사용자단체 입장 전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0차 전원회의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0차 전원회의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전문]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단체 입장

최근 우리 민간 실물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분쟁 등 어려운 통상환경과 주요국 성장세 둔화라는 대외여건에 놓여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내적으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유연성 없는 근로시간의 기계적 단축’이라는 기업경영에 강도 높은 충격을 주는 정책이 중첩되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습니다.

즉, 투자, 수출, 생산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둔화되고, 경제성장률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등 주요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우리 민간 실물경제가 경기 하강 국면에 처해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주로 외부적 충격에 기인하여 이의 개선과 함께 즉시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나, 지금은 우리 자체의 친노동정책이 기업과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기업환경 악화와 경쟁력 약화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위기 시기에 비해 미래 회복 전망도 어둡고 경제심리도 훼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초 통계자료로 기업의 경영 상황과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역대적으로 사회적․정치적 요인이 겹치면서 매년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보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절대액이 높은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상률을 낮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오히려 급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과거와 유사한 모습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률만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2018년은 우리 경제가 경기 정점을 지나 경기가 하향하던 시점인 점을 고려하면, 2018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하향 안정되었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호봉제 임금체계를 통해 상위임금 근로자까지 연계되어 대다수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동반 상승시키는 나비효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상여금 등 복잡한 임금항목을 통해 인건비 부담액이 배수적으로 늘어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 급증으로 귀결됩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중소․영세기업 등 많은 기업들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이 되어 결국 영업이익 하락은 물론이고, 고용 축소, 기업 매물 증가, 경쟁력 약화 등 소상공인과 기업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위적인 외부적 행정 강제력에 의한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기 속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없는 기업들도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인 미만율이 2017년 13.3%에서 2018년 15.5%로 2.2%p 증가했으며 2019년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정부 통계에 따른 미만율이 숙박음식업은 43.1%, 5인 미만 사업장은 36.3%에 달하여 이들 업종과 사업장에서는 이미 최저임금이 사실상 전반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가별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해 국제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최대치는 통상 중위임금 대비 60%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우리와 유사한 산업국가 중에서 사실상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IMF, OECD 같은 국제기구도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와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10년 전 우리 경제와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와 비교할 때도 현재는 그 절대액과 인상률, 중위임금 대비 수준 등 모든 면에서 훨씬 최저임금 부담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기호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2년(2018~2019)간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 우리 경쟁 상대인 산업국가에서는 가장 빠른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보다 훨씬 강한 충격으로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미래 경제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경제가 이를 소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짓눌린 기업들의 심리를 되살리며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 환경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을 마이너스 기호로 하향조정 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대한 최저임금 충격을 다소나마 흡수할 수 있는 합리적 처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최저임금 정책 환경이 과거와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 등 최저임금을 노사간 협상조정 방식으로 결정해 나가기보다는 공익성, 공정성, 객관성에 입각하여 국민들이 수용가능한 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맞는 정답에의 최대 근사치를 찾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서 중요한 중위임금 대비 수준에 대한 공식 추정자료를 제시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국제경쟁력 영향 비교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노사가 수긍하고 국민적 수용이 가능한 숫자를 도출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다음 3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과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민에게 제안해야 합니다.

①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방안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모든 업종, 규모, 지역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으나, 현재와 같이 우리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시장 경쟁여건, 자본과 노동집약도, 영업이익과 부가가치 수준, 생활비 수준 등의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분적용 문제가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②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

2007년 이후 일관되게 이어진 대법원 판결과 달리 작년 12월 고용노동부는 ‘법정유급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간(분모)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잣대는 실제 근로 자체가 없는 가공의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행정적으로 합산하여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 잣대는 이러한 가공의 시간을 제외하여 기업이 지급하는 시간당 임금 가치를 높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행령에 의한 행정기준보다는 대법원 판결 잣대가 보다 상위적이고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양 기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③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소통 애로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구인난 등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 7. 9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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