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법원의 엇갈린 노동판례로 노동시장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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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대법원의 엇갈린 노동판례로 노동시장 혼란 가중"
  • 조원영
  • 승인 2014.09.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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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자동차 판매사원의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한다."

최근 대법원이 내놓은 엇갈린 노동판례의 한 예다. 증권사 영업직원이나 자동차 판매 사원이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다. 증권사 직원의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차 판매사원의 인센티브는 임금에 포함돼 통상임금 확대 기준으로 적용됐다.

비슷한 예는 더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가족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고 자기차량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자가운전 보조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조건에 따라 일괄되게 지급되는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포함 여부가 엇갈렸다.

대법원의 노동 관련 판례가 엇갈린 결과를 모두 인정해 노동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해석과 판례 및 판례 상호간 입장이 어긋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쟁점이 있는 노동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노동관련 행정해석·판례 간 불일치 사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복리후생비·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 간의 판단 기준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례상호간에도 임금성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급의무'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하는 판례들과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돼야한다'는 조건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하는 판례들이 병존하고 있다.성과급의 임금 포함 여부는 통상임금 확대 이슈에서 중요한 잣대가 된다.

김선우 연구원은 "행정해석·지침이 우리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사법적·입법적 해결은 혼란이 초래된 후의 대응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사전적으로 주요 대법원 하급심 판례를 모니터링해 모순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지침에 반영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례와 어긋나는 행정해석·지침이 있다면 신속하게 이를 변경해 법치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법적 판단을 거친 후에도 종국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미리 고용노동부가 선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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