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법안소위, 휴대폰 보조금 제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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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방위 법안소위, 휴대폰 보조금 제한 법안 통과
  • 편집부
  • 승인 2014.04.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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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사들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앞서 2월 국회에서 단말기유통법을 처리하기로 한 바 있으나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법안소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단말기유통법 처리 또한 지연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 즉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유형과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해 공시하도록 했으며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체결도 금지했다. 

이밖에도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구매비용과 서비스 이용요금을 명확히 구분 표기해 고지 및 청구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단말기 유통에 관한 협정 체결에서 차별적인 조건과 제한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이날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보조금 위주 경쟁 마케팅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4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병합돼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됐다. 

위원회 대안으로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단말기유통법은 이변이 없는 한 이날 열리는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편집부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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