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화재 '통신재난',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원인 불명"...5개월간 합동조사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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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 화재 '통신재난',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원인 불명"...5개월간 합동조사 '무용지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4.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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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화재로 현장훼손···검증가능한 원인규명 불가 '방화 가능성도 낮아'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등 5개 구 일대와 경기도 고양 일부 지역에 '통신 재난' 사태를 일으켰던 ‘KT아현지사 화재’ 사건이 5개월 간의 수사에도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종결될 전망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0일 "장시간 화재로 인한 현장 훼손으로 인해 과학적 검증이 가능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수 없어 내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정부 기관의 '통신재난' 상황에서 늑장대처에 따른 시민 피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르면 화재 현장 통신구는 맨홀 지점과 집수정 방향의 주연소 지점 끝부분 사이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지만 발화 지점을 특정짓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사를 종결한다”면서도 “이번 주 내 KT와 과기정통부 등에 통신구 내 스프링클러 설치 등 재난 대비 시설을 보완하고 CCTV 설치 등 보안을 강화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찰 관계자는 “시설 기준을 변경할 때 감독 행정관청에 즉시 보고하는 등 적시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내사는 화재 유관기관과 함께 한 세 차례의 현장 감식과 두 번의 합동 회의, 관련자 조사, 관련 법규 검토 등으로 이뤄졌다.

KT 아현지사 화재 현장

경찰은 지난해 11월 24일 화재 발생 직후 13명 규모의 수사전담반을 꾸리고 다음 날 25일 소방청, 한국전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동 감식·회의를 진행했다.

화재의 최초 신고자인 A(57)씨와 KT아현지사 건물관리부서 관계자, 통신구 출입자 관리부서 관계자 등 총 25명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은 낮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상 출입자가 통신구 내에 출입한 사실이 없고, 간이유증검사, 연소잔류물에 대한 인화성물질 확인시험 결과에서도 방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과수 관계자 역시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작업자의 실수에 의한 화재, 즉 실화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당일 통신구 내 작업이나 작업자가 없었던 점과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 등 발화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사람에 의한 실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기타 원인에 의한 실화 여부도 국과수 감정 결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KT아현지사는 지난 2015년 원효지사와 통합하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감독 행정관청의 관리를 받아야 할 C등급 시설에 해당하지만 화재 발생 시까지 이보다 낮은 D등급으로 자체 관리를 해왔다.

사고 발생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과기정통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려 C등급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가 '통신 재난'에 대해 매뉴얼 정비 등 관리 소홀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재난 대책 본부장 역할인 박원순 서울시장도 당시 고향인 경남 창녕에서 '토크 콘서트'를 하느라 12시간 만에 나타난 빈축을 산 바 있다.

한편, 이번 '통신 재난' 사건은 지난해 11월24일 오전 11시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지사 지하 1층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총 112m 길이의 통신구 구간 중 약 79m가 불에 탔다. 당시 마포구, 서대문구 등 서울 5개 구 지역과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에 전화·인터넷·카드결제 등 통신 장애가 발생해 KT 자체 추산 469억원의 물적 피해를 낳았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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