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조사특위 "김경수 보석 허가...법원의 살아있는 권력 입맛 맞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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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조사특위 "김경수 보석 허가...법원의 살아있는 권력 입맛 맞춘 판결"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4.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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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의 염려에서 고려하지 않은 판결....민주주의 훼손 위기"

바른미래당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김경수 도지사 보석결정, 유권무죄와 증거인멸의 위험을 어찌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의 염려에서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고 국민 상식에도 현저히 벗어났다는 것.

진상조사특위는 "오늘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의 염려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국민의 상식에도 현저히 벗어난 판단"이라고 밝혔다. 

드루킹 김동원 씨(좌)와 공범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사법부가 살아있는 권력 입맛에 맞춘 판결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어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경찰과 특검수사는 물론 1심 재판까지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며 "특히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대화방 메시지를 자동삭제하는 등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증거인멸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특위는 "이에 1심 재판부는 김경수 피고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한 점과 함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높은 상황임을 인식하고 징역 2년의 실형선고와 더불어 법정구속을 하였던 것"이라며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상조사특위는 "그러나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석방됨으로써 오히려 실체적 진실발견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시 한 번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 여론 절대 다수가 김경수 구속을 찬성하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법원은 김경수 보석 허가 판결을 내려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사법부 법원이 살아있는 정치권력 눈치보기로 굴복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이다.
 
특히 진상조사특위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살아 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아닌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절치부심해야 한다"며 "그것이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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