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ERCG ABCP 편입 펀드불완전판매 의혹, 증권사들 "부실위험 공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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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ERCG ABCP 편입 펀드불완전판매 의혹, 증권사들 "부실위험 공시 없었다"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10.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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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부실우려채권 포함된 펀드 알고도 유통시켜, 사기행위'

중국 ABCP 부도사태와 관련해 증권사와 운용사, 은행들이 부실 우려채권이 포함된 펀드인지 알고도 유통시켜 판매수수료를 받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증권사, 은행 그리고 이를 상품으로 판매한 자산운용사들이 CERCG의 교차부도 발생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투자자들에 대한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폭로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지의원에 따르면 중국국저에너지화공그룹(CERCG:China Energy Reserve and Chemical Group Capital Limited)가 보증한 해외발행 사모사채인 금정제십이차 ABCP(1645.5억원)는 지난 5월8일 발행됐고, 발행된지 3일만에 CERCG가 기존에 발행했던 역외자회사의 3.5억불 채권의 교차부도(Cross Default)가 발생했다.

그 이후 지급유예기간(Grece Period, 2주)에도 자금조달에 실패해 결국 CERCG는 5월28일 교차부도가 확정됐고, CERCG가 보증한 금정제십이차 ABCP도 부도로 처리되 발행가의 80%를 손실로 처리되었는데, 그때까지도 판매사들은 부실위험을 알면서도 펀드를 판매하며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의원실이 제공한 CERCG가 보증한 ABCP 관련 일지는 다음과 같다.

5월11일,  CERCG가 기존에 발행한 약3.5억불 채권의 만기상환에 대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교차부도 가능성 제기됨. 3.5억불에 대한 원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이자만 5.14일 지급함

5월17일, 블룸버그가 “CERCG가 보증한 3.5억불 달러화 채권에 대해 만기일인 5월 11일 원급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게재함

5월18일, NICE 신용평가는 Market Comment에 “CERCG 원금지급보증 의무 지연에 대한 NICE신용평가 견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홈페이지 공지, 각 증권사 e-mail로 전달함.

5월25일, CERCG가 지급보증한 3.5억불 채권의 최종 만기상환일이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함

5월28일, 교통은행은 CERCG가 3.5억불 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교차부도 사유 발생했다고 통지함. 금정제십이차 ABCP에 대한 신용등급 C로 하향됨.

5월29일 KTB자산운용은 해당 ABCP를 편입한 펀드의 환매연기 및 설정제한 실시함

금정제십이차 ABCP는 전문투자자(채권딜러)를 통해 증권사 및 KTB자산운용사 그리고 은행의 신탁에 판매되었고 이중 KTB 자산운용 및 골든브릿지 자산운용의 펀드에 포함되어 4,433명이 손실을 부담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증권사 및 은행 등은 금정제십이차 ABCP가 5월11일 부도우려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정제십이차 ABCP(200억)가 포함된 KTB전단채펀드나 골든브릿지스마트단기채증권투자신탁1호 및 골든브릿지으뜸단기증권투자신탁1호를 판매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게다가, 전문투자자(채권딜러)들은 국내기관의 공식 리포트가 나온 5월18일 이후부터는 금정제십이차의 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KTB자산운용 및 골든브릿지 자산운용 등은 금정제십이차 ABCP가 포함된 상품을 증권사를 통해 계속 판매해 많은 투자자들이 억울하게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지상욱의원은 "이는 증권사(주관사 및 매각증권사), 은행, 그리고 이를 상품으로 판매한 자산운용사들이 교차부도가 발생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투자자들에 대한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5월 18일 이후 판매가 된 금정제십이차ABCP가 포함된 펀드는 약 일주일간 총 304억2,626만원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B 전단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은 “억울하다. KTB자산운용에서 부실우려가 있다는 리스크를 공지했다면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향후 KTB자산운용과 거래를 중지하는 것을 내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장 많이 판매한 A증권사는 6월초 KTB자산운용에 실사를 나갔고 이번 판매에 대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자산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 원금의 전부 및 일부의 회수가 곤란한 것이 예상되었다면 이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해태했고, 수익자 이익보호 차원의 선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상욱의원은 “금정제십이차 ABCP의 위험을 알고도 금정제십이차 ABCP가 포함된 펀드를 판매·운용한 증권사 및 은행 그리고 자산운용사 등은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넘어 금융투자자들에 대한 사기”로 “금융감독원은 즉각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억울한 투자자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TB자산운용 관계자는 “기존 신용평가서상 우량등급을 받았고, 자사 펀드매니저도 CERCG 채권을 안정적이고 우량하다고 판단해 펀드를 설정했는데 이러한 사태가 터졌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 7월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KTB전단채펀드에 회사 고유자산 5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며 “선관주의 의무를 다 한 만큼 국정감사에서 나온 질의에 대해 팩트를 기반으로 성실히 답변 하겠다”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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