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책, 청년 중기 취업자-청년 창업자 직접지원과 추경 통과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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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책, 청년 중기 취업자-청년 창업자 직접지원과 추경 통과 '관건'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3.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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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취업하는 청년에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 지원, 추경은 국채발행 없이 국회 통과

정부가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청년이 창업하면 매출액에 상관없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해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신속한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는 4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은 국채발행이 아닌 국회를 통과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중소기업, 청년 창업가에 직접적인 재정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의 소들을 지원하는 것이 약 20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청년이 유입될 수 있는 유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5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해 연봉 2500만원을 받는 대졸사원을 기준으로 연간 1035만원 이상의 소득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 구직자는 연봉 3500만원 수준이면 중소기업이라도 취업을 원하는데 현실은 2500만원 선에 그치는 차이를 정부가 메워주겠다는 것이다. 

재정을 활용해 소득을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구상에 대해 '퍼주기'라는 비판도 적잖이 나온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하는 것이 청년들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퍼주기'라는 비판에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나름대로 경력을 쌓고 직업 경험을 가지고 다른 직업으로 나갈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직접 지원보다 효과적"이라며 소득 격차 완화를 지원하면서도 직업 능력 향상도 고려했음을 시사했다. 

소득 외에도 자녀 교육비 지원, 휴가제도, 자기 계발제도 등 사내복지 등의 차이를 고려하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정부는 또 청년이 창업하면 매출액과 상관없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 모든 연령대의 기술혁신 창업자에게는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는 1억원 규모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3년간 75%, 4~5년간 50%였던 감면율을 확대했고, 나이 상한선도 올렸다. 지역 제한도 폐지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청년창업기업 14만개가 연간 총 2500억원 규모의 세금 감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모든 연령대의 창업자를 위한 대책도 발표됐다. 다른 연령대 창업자에게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 모든 창업자에게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 

생활혁신형 창업자 최대 1만명에게 1000만원 성공불 융자와 5000만원의 추가 투융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7월 결성 예정인 2조6000억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조기 전액 투자가 가능하도록 성과보수 제도도 운영한다. 이 펀드가 소진되면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 국회 벽 넘을 수 있나

정부가 내세운 추경 편성의 명분은 청년 고용이 수년째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에코세대가 대거 노동시장에 진입할 경우 고용 상황이 '재앙'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긴급 추경을 편성해야 할 '대량실업 우려'에 해당하는지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이라는 점도 추경으로 근본적인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진되는 '일자리 추경'이다. 정부의 계획은 추경안을 오는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아직 1분기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례적인 조기 추경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됐던 적은 1998~1999년 IMF 외환위기 당시 두 차례와 금융위기 후유증이 지속되던 2009년 등 세 차례가 전부다. 

지난해 집행된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은 우리나라가 3년만에 3%대 경제 성장률 달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일자리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15~29세의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악을 기록했던 2016년(9.8%) 수준에 그쳤고, 한국GM 공장 폐쇄, 에코 세대 고용시장 진입 등 대내외적 상황도 여의치 않다. 정부가 추경 카드를 꺼낸 이유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이 '대량실업의 우려'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앞으로 4년 정도 방치하면 청년 실업 문제는 재앙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 부분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년 고용 상황은 이미 수년간 좋지 않았고,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입도 이미 예견됐던 일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본예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세제 및 재정 지원에 앞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규제 개혁 등에 청년 일자리 대책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6월 지방선거도 추경안 통과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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