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취업 청년에 1천만원 지원...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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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취업 청년에 1천만원 지원...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줄인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3.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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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대책 대통령 보고, 2021년까지 18만∼22만명 청년 추가 고용으로 청년고용위기 극복

정부가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이렇게라도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여 청년층의 고용위기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도 1명을 신규채용하면 주는 고용지원금을 연간 9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고용을 창출,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청년일자리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와대 캡처>

정부는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전방위로 지원해 실질소득을 1000만원 이상 끌어올리면서 평균 2500만원인 중소기업의 연봉을 대기업 수준인 평균 연봉 38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원까지 4년간 1.2%에 대출받을 수 있다. 산단내에 있으면 매달 10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하고,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확대, 연 12만개 청년 기업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는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청년창업자 1만명에게 성공 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융자 1000만원을, 사업성공시 투·융자 5000만원을 지원하고, 기술혁신 기반 청년창업자 3000명에게는 최대 1억원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런 이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대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모두 8000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전액 면제, 창업세금 면제 등 세제혜택이 올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다음 달 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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