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선고...삼성 재단출연금 인정액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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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선고...삼성 재단출연금 인정액 '관건'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2.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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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따라 박 전 대통령 및 이 부회장 최종심에도 영향 미칠 것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13일) 열린다. 관건은 지난 5일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재벌그룹들의 미르, 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최씨의 형량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국정농단 공범 및 뇌물공여자들이 줄줄이 유죄 인정을 받아 적어도 뇌물수수에 대한 유죄 판정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최씨가 수수한 뇌물의 액수와 성격 등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향후 있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앞선 관련 재판들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재벌 그룹들에 자금 출연 등 뇌물을 강요했다는 혐의가 사실상 인정받은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 씨(오른쪽 끝)와 안종범 전 수석(왼쪽 끝) <연합뉴스TV 캡처>

최씨는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그룹 뇌물, 롯데·SK그룹 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청와대 문건 유출, 하나은행과 KT 등 기업 이권개입 등이 핵심이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66)이 대부분 혐의에서 공범으로 기소돼 있고, 최씨 단독 혐의는 4건이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은 삼성그룹의 뇌물 사건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측이 최씨측에 제공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최씨의 딸 정유라씨(22) 승마훈련 지원 계약금 213억원 등 433억원을 뇌물로 봤다. 

이에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서울고법 형사13부, 부장판사 정형식) 433억원 중 삼성전자-코어스포츠 컨설팅 계약금 36억원과 정씨가 삼성측의 말을 공짜로 타며 얻은 이익만 뇌물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다른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핵심증거로 인정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을 증거에서 배제했다. 

만약 최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판결과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다면 향후 진행될 이 부회장의 최종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의 2심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에서 배제되면서 같은 날 열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 회장은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도움을 요청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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