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와 법리에 따른 法의 판단, 성향따라 재단되는 일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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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와 법리에 따른 法의 판단, 성향따라 재단되는 일은 없어야
  • 방형국 기자
  • 승인 2018.02.06 15: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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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형국 칼럼]
방형국 녹색겅제신문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놓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재벌총수 봐주기 재판"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SNS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57)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상털기’의 타깃이 됐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에는 "정형식의 모든 가족과 친척까지 뒤져라. 삼성돈 받은 거 없는지 해외로 익명 계좌 없는지 털어라. 사법부 적폐 1호 청산대상이다"라고 끔직한 내용이 담긴 댓글이 버젓이 올라있다.

정치권도 분열된 반응으로 들끓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살아있다"며 ‘적폐청산’의 적폐를 끌어댄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대조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심 선고 후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면서 상고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2심이 1심 유죄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는 반전이 이뤄진데다,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등 최종적으로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2심에 비해 그 관심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깊은 분열의 늪에 빠져들 것이다.

특정 사건에 자신의 성향이나 이념과 궤를 같이하는 판결은 ‘정의가 살아있다’며 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폐’로 몰아부치며 비판하고, 결과를 무시하는 집단행동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사법정의의 실현을 통한 법치주의 확립에도 걸림돌이 된다. 증거와 법리에 따른 재판 결과가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라 재단되는 일도 없어져야 한다.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그러나 그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남아있다.  이번 고등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게 순리(順理)이다. 

방형국 기자  bah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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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2018-02-06 15:58:32
ㅋㅋㅋ 판사는 뭐 신이냐? 법은 판사만 알아? 국민을 개.돼지로 보네 아직도. 헌법 좀 읽어라.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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