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석방...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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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석방...2심서 집행유예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2.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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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 353일만 귀가...'묵시적 청탁' 不인정·재산해외도피 不인정·0차 독대 不인정
지난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TV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후 353일만에 귀가할 수 있게 됐다. 1심서 뇌물로 인정됐던 금액 중 38억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오후 2시부터 312호 중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청탁 대상으로의 승계작업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이를 위한 묵시적 청탁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영재센터로의 후원금과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도 뇌물공여로 볼 수 없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이른바 '0차 독대'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삼성측이 최순실 씨의 독일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도 재산 국외도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부회장의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재산 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삼성측이 독일 코어스포츠에 보낸 자금이 재산 국외도피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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