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3]이재용 부회장 석방…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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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3]이재용 부회장 석방… 2심서 집행유예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2.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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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승마 지원, 직무 관련성·대가성 인정…뇌물 해당“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 재산 국외도피 아냐“

"박근혜-이재용 '0차 독대' 인정할 수 없어"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의 승계 작업 및 승계 작업 위한 묵시적 청탁도 인정 안 돼"

"승마 지원, 직무 관련성·대가성 인정…뇌물 해당"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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