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청탁·0차 독대·재산 해외도피가 이재용 형량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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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청탁·0차 독대·재산 해외도피가 이재용 형량 가른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2.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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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유죄 판결받은 5개 죄목 및 뇌물 인정 금액 등 변경 가능성 관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이 오늘 진행될 2심 선고에서 바뀌게 될지에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쟁점은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유죄로 봤던 묵시적 청탁 및 재산국외도피에 대한 판단이다. 

또 새롭게 쟁점으로 떠오른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0차 독대'의 인정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직 임원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가 유죄로 선고되며 이에따라 발생한 횡령 및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나머지 4가지 혐의도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당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주장한 433억2800만원 중 89억2227만원이 뇌물죄로 인정됐다. 

지난해 8월 25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TV 캡처>

항소심에서 특검팀은 기존 '제3자 뇌물죄'와 함께 '단순뇌물죄'를 추가하는 공소장을 변경했다. 기존 '제3자뇌물죄'는 부정처탁과 대가성 등 두 가지 모두가 인정돼야 유죄 선고가 가능하지만 단순뇌물죄는 대가성만 인정돼도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 

1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고, 이를 위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고, 이 부회장 측은 1심과 항소심에서 "승계 작업은 이미 마무리 됐다. 이를 위한 청탁과 뇌물 제공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또 치열한 공방이 오간 부분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이른바 '0차 독대'가 있었느냐다. 특검측은 그간 알려진 3차례의 독대 전 0차 독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부회장 측은 "제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치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재산국외도피 액수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심에서는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예치한 78억9430만원 중 코어스포츠 명의로 송금한 37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50억원 미만일 경우 적용되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 채택되며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부회장이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된 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영수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한편, 이번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13일 1심 선고를 앞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내용의 자필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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