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용 5가지 혐의 모두 유죄, 1심 '징역 5년' 선고...뇌물·부정청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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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용 5가지 혐의 모두 유죄, 1심 '징역 5년' 선고...뇌물·부정청탁 인정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8.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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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 장충기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징역 3년 집유 5년, 황성수 징역 2년6월 집유4년 선고
이재용 부회장이 호송차에서 내려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TV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횡령, 범죄수익은닉, 국회위증 등 5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가 됐다.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유죄 판단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 하지만 집행유예의 최소 기준인 징역 3년을 초과하는 실형을 받아 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핵심 사안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및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공여와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이 유죄로 인정되며, 이와 관련한 횡령과 재산 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또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박상진 전 사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뇌물공여가 일부 유죄로 인정되며,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제공한 뇌물이며,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승마지원을 최씨 개인에 대한 요구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미래전략실 주도로 승마지원이 이뤄졌다는 삼성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원 금액 77억9735만원 중 72억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특검은 약속된 213억원까지 뇌물로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최씨 주도로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한 것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뇌물죄가 인정되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행위도 횡령, 재산 국외도피 부분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해 12월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사진=국회방송TV 캡쳐>

재판부는 또 지난 12월 열린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 보고를 받지 못했거나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측이 최씨의 영향력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삼성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서는 뇌물으 아니라고 봤다. 자금 출연의 불가피성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지급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으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나아간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이고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청탁 대상이었던 승계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고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력이 가장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의 경영승계가 오로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부정청탁은 인정되나 삼성이 부당 이익을 얻은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고에 대해 삼성측 변호인은 "모두 유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상급심에서 모두 유죄가 나오도록 하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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