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의 집행유예 가능성은 사라졌고, 2심을 마칠 때까지 이 부회장의 수감생활은 지속되게 됐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재산 국외도피·국회위증·횡령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삼성의 경영승계가 오로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즉시 구속 수감된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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