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지난 12월 열린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재단 출연 요구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던 것에 대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정유라 승마지원, 재산 국외도피 등에 대해서도 속속 유죄 판단을 내리고 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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