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삼성측 "유죄 인정할 수 없다. 2심에선 무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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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삼성측 "유죄 인정할 수 없다. 2심에선 무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8.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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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7일 결심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YTN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삼성측 변호인이 즉각 반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던 삼성측 변호인은 "(5가지 혐의 모두 유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 없이 자리를 빠져나갔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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