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특검 "명시적 청탁 인정 해야" vs 삼성 "묵시적 청탁은 가공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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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특검 "명시적 청탁 인정 해야" vs 삼성 "묵시적 청탁은 가공된 사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0.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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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논리에 대해 특검측과 삼성측 치열한 논리 공방

1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특검과 삼성측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특검은 1심 재판에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삼성 측은 1심에서 인정했던 '묵시적 청탁'의 불합리한 점을 PT를 통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난 8월 25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뇌물공여 등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개별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날 재판에서 특검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의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자료,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기재돼 있음에도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검팀의 박주성 검사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지노가 관련해 당시 이를 추진할만한 곳은 삼성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수첩에 삼성이라고 기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명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이 있었으니 포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게 합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의도 제기했다. 전경련 주도로 여타 기업이 함께 자금을 출연했으나 삼성의 경우 성격이 다르다는 논리다. 

2014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약속했고, 2015년 두 번째 독대에서 재단 지원을 요구받았으니 관련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1심 유죄판결의 근거가 됐던 '묵시적 청탁'이 가공된 사실이라는 논리를 폈다. 

삼성 측은 "개별적이든 포괄적이든 그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성립할 근거라면 청탁 대상이 되는 현안은 관계인들 사이에서는 바라지 않아도 알아차릴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은 특검이 주장한 개별현안 일부만을 보고 독자적 승계작업을 구성해 이를 묵시적 청탁 대상으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청탁대상 의미를 공소사실과 다른 또 하나의 승계작업으로 설계하고 이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는 것을 보며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구성된 청탁대상에 대해 공통된 인식과 양해를 나눈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즉 개별적 현안에 대해 무죄 판단을 하면서도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논리다. 

한편, 이 부회장은 1심 선고공판 이후 48일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도 이 날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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