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1심에 불복해 항소..."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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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1심에 불복해 항소..."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류 있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8.28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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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도 이르면 오늘 항소장 제출할 듯
지난 25일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TV 캡처>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인 김종훈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에는 "1심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열린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혐의 5가지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모두 유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상급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오도록 하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었다. 

검찰측인 박영수 특검팀도 항소를 할 예정인 가운데, 이르면 오늘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미르, K스포츠대재단 출연 자금 등에 대해 반드시 유죄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리며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 형사3부, 형사4부, 형사6부, 형사13부 중 한 곳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의 쟁점 역시 뇌물의 성격에 대한 것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측은 유죄로 인정된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뇌물이 아니라는 논리를, 특검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해 뇌물 공여액, 횡령 및 재산 국외도피액을 늘려 중형 선고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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