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 효성 한타 굴지의 재벌 명운을 쥐고 흔드는 송사들..."판사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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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현대 효성 한타 굴지의 재벌 명운을 쥐고 흔드는 송사들..."판사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8.23 15: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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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 삼성, 형제의 난 연장전 효성, 통상임금 기아차, 산업재해 한국타이어 모두 시선은 법원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과 기술개발 트렌드에 집중해도 모자랄 재계의 시선이 온통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오너가의 연이은 소송전과 노사간의 쟁점에 대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대표적으로는 선고 공판을 이틀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있고, '형제의 난'으로 논란이 됐던 효성 오너가의 소송도 재조명 되고 있다. 

또 통상임금 관련 선고를 앞둔 기아차와, 최근 산재 피해 책임이 일부 인정된 한국타이어는 향후 재판 결과나 진행 상황에 따른 경영상의 타격을 걱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박근혜 정부와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의 점접이 있는 오너 일가, 그룹 총수들 역시 재판의 추이를 지켜보며 잔뜩 긴장하고 있다. 

삼성 오너가 중 첫 구속기소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변화

지난해 12월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국회방송 캡처>

선고 공판을 이틀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비단 재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에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주도로 설립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출연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 433억원의 금품을 뇌물로 제공했거나 하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해 놓은 상태다. 

삼성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뒤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난해 12월 청문회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전경련 탈퇴와 그룹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 해체를 약속했다. 실제로 삼성은 전경련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탈퇴 절차를 밟고 있으며, 미전실을 해체됐다. 

미전실 해체와 함께 각 계열사의 자율경영 강화 방침과 주주환원 정책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으로 꼽히던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이 없을 것을 발표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밝혔고, 현재까지 약 5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했다. 

이는 인적분할을 통해 자사주의 의결권을 부활시켜 지주사와의 합병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법을 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의 소송전에 맞대응 나선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좌)과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우)

23일,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효성그룹 '형제의 난'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인 조현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부동산 매매, 임대업을 하는 계열사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가 역시 효성의 계열사인 조명 제조업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주식을 두 차례에 걸쳐 인수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지난 3월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에 재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소송전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던 조 회장이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소송전에 나선 배경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당시 사장)을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당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다. 우 전 수석은 횡령 및 배임 자료 등을 수집하다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돼 청와대에 입성했다. 우 전 수석 외에 또다른 변호인은 검찰총장을 지낸 김준규 변호사다. 

우 전 수석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로 배당한다. 이후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영전하자 사건은 특수4부로 재배당 된다. 이례적인 사건 재배당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뒷말이 무성했다. 

이에 조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계 일각에서는 만약 탄핵이 기각되고 우 전 수석의 자리가 유지됐다면, 조 회장이 맞소송에 돌입하지 못했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일단 패소했지만, 횡령, 배임 혐의의 형사 재판에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밖에도 조석래 명예회장은 1심에서 조세포탈 및 배임, 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3년,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중이다. 항소심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한국 자동차 산업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산재 피해 인정과 통상임금

지난 10일,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책임이 50%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타이어 근로자 사망 사건에서 개인보상을 이끌어낸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 근로자 故 안일권 씨 사건 공판에서 "한국타이어는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한국타이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 집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의 제조공장인 대전공장, 금산공장에서 1996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는 162명이다. 여기에는 교통사고, 자살로 인한 사망자 14명도 포함됐다. 

타이어공장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 오염물질이 근로자의 사망에 일부 책임이 됐다는 판결이어서, 한국타이어 피해자 외 다른 기업이나 업종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기아차 통상임금 관련 판결도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기아차 노조측의 손을 들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면, 기아차는 약 3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경영상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인건비 상승, 잇따른 소송전 등 다른 완성차 업계로의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나온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신의칙'을 들어 원고(노조측) 패소 판결을 한 것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의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한다'는 민법 조항이다. 금호타이어 판결에서 법원은 과거 임금협상시 노사가 관행적으로 합의해 결정했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소급적용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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