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차남 조현문, 형 조현준 회장 회사 상대 민사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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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차남 조현문, 형 조현준 회장 회사 상대 민사소송서 패소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8.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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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티의 갤럭시아 주식 매입은 배임 아닌 경영상 판단

효성家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조 전 부사장이 최현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트리니티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효성의 계열사로, 조현준 회장이 80%, 조현문 전 부사장이 1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조현준 효성 회장(좌)과 조현문 전 부사장(우)

법원은 트리니티가 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조명 제조업체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주식을 인수한 것은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봤다. 

트리니티는 지난 2009년 갤럭시아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주당 7500원을 주고 1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했다. 2010년 6월에는 홍콩의 한 투자회사가 유상증자에서 1주당 1만500원에 142만여주를 인수하며 '3년이 지난 후 갤럭시아 대주주인 조 회장과 트리니티에 같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라 트리니티는 2013년 7월 홍콩 투자사의 갤럭시아 주식 28만여주를 1만500원에 매입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트리니티가 갤럭시아 주식을 두 차례에 걸쳐 비싸게 사들이며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갤럭시아의 재정이 좋지 않고 성장 가능성이 불확실한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주식을 매입했다는 논리다. 

이같은 상황을 재판부는 대표의 배임행위가 아닌 경영상 판단에 따른 주식 매입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트리니티가 주앋 7500원에 주식을 인수할 때 갤럭시아는 LED 사업으로 매출액이 크게 늘고 있었고, 비상장사로 향후 상장될 경우 주식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홍콩의 투자사가 산 주식을 사들이는 계약도 해외 투자사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편으로 봤다. 다만 갤럭시아는 아직까지 상장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조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을 횡령, 배임 혐의로 2014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조 회장도 이에 맞서 지난 3월 동생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해 놓고 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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