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세기의 재판 D-4, 핵심 쟁점은?...'뇌물·재산도피·생중계·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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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세기의 재판 D-4, 핵심 쟁점은?...'뇌물·재산도피·생중계·판사'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8.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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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선고 앞두고 정재계 관심 급증...박 전 대통령 재판 전초전 성격도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특혜를 받은 혐의를 다투는 이번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정재계는 물론 외신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으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주도한 재단 및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 금액이 뇌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형량에 반영될 재산 국외도피 혐의의 유무죄 여부, 세기의 재판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 재판을 맡은 판사의 성향 등이 언급된다.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물론,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여타 대기업 총수 및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약 4개월여간 진행된 53차례의 공판에 등장한 증인은 59명이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예상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가 미르, 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한 금액 및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에 지급됐거나 지급될 예정이던 433억원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의 성격이 있었는지다. 

구체적으로는 자금 출연과 승마지원의 대가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는지의 여부다. 

이밖에도 이 부회장의 재산 국외도피와 국회 위증죄, 범죄수익 은닉 등도 이번 재판에서 다뤄지는 사안이다. 재산 국외도피죄의 경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중죄에 해당한다. 뇌물죄가 금액에 상관없이 5년 이하의 법정형을 적용받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형량이다. 

특히 지난 7월25일 대법원은 국민적관심도가 높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경우에 한해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이에 결과와 관계없이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생중계로 진행될지도 초유의 관심사다. 

쟁점 1. 뇌물 공여 혐의 입증 여부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답변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국회방송 캡처>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삼성전자가 자금을 출연한 미르, K스포츠 재단이 사실상 최씨의 주도로 설립됐고, 삼성의 승마지원도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재단을 챙겼다는 증언은 수차례 나왔으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익을 공유한다는 소위 '경제적 공동체'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재단 지원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문화융성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삼성측은 전경련과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로 출연한 것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승마지원에 대해서도 삼성측은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승마협회를 지원한 것이며, 스포츠재단 및 승마협회 지원이 대통령의 관심사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측은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이 최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재단 출연과 승마지원은 국민연금을 움직이기 위한 뇌물의 성격으로 규정했다. 

정씨가 탔던 말 세탁 과정이나, 안 전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가 국민연금 관계자를 만난 정황 등이 근거다. 또 얼마전 폭로된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문자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문자에는 전현직 유력 언론인, 법조인 등이 장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 및 정보전달 등을 한 내용이 고스란히 나와있다. 이는 삼성전자의 대관업무를 맡는 고위 인사의 영향력과 정보력을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그간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 중 몇몇이 특검에서 했던 진술을 일부 뒤집으며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또 스모킹 건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졌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이 간접증거로 채택되며 특검측에 불리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다만, 얼마전 폭로된 장전 사장의 문자메세지 내용이 증거로 채택되며, 기존 정황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

쟁점 2. 가장 형량이 높은 재산 국외도피죄 여부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 가장 형량이 높은 것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의 재산 국외도피죄다. 

특검이 구형한 12년의 형량에는 재산 국외도피죄가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사실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재산 국외도피죄는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공판은 뇌물죄 입증을 위한 삼성측의 로비, 이 부회장이 최씨를 인지한 시점, 박근혜 정부가 삼성의 합병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여부에 집중됐다. 

국외도피죄는 19차와 39차 공판 2차례에 걸쳐 다뤄졌다. 

특검의 주장은 삼성이 최씨가 실소유주인 코어스포츠와 계약하며 송금한 80억원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계약 자체가 허위고, 송금액이 최씨에 대한 증여 성격이 있는만큼 예금거래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명백한 불법 외화 반출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변호인단은 예금거래 신고서가 정상적 절차를 따라 작성됐고, 신고서에 따른 명목대로 자금이 사용돼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뇌물공여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용역계약이 위법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재산 국외도피죄의 유무죄 여부는 형량을 결정할 주요 사안이다. 만약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할 경우, 이 부회장은 중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검이 구형한 형량보다 많이 낮은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쟁점 3. 이재용 부회장 재판, 생중계 될까?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8월 1일자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생중계의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며, 피고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그간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본격적인 공판이나 변론 시작 이후 녹음, 녹화, 중계 등을 일체 불허했다. 이에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내용과 상충한다는 반론이 있어왔다. 

이 부회장의 25일 재판 생중계 여부는 24일이 돼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촬영 등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재판의 생중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김진동 부장판사는 생중계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23일 생중계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하루 전인 22일 오후경 생중계 여부가 결정된 전례에 비춰보면, 이 부회장 재판의 생중계 여부도 24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쟁점 4. 재판을 맡은 김진동 부장판사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이 큰 관심을 보인 사안 중 하나가 판사의 성향이다. 

네티즌들은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우병우 전 수석 등 전직 고위 관료와 이 부회장 등 경제인들의 구속영장을 심리하는 판사들의 판례까지 찾아가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재판부에 여론에 휘둘려 법리에 입각한 판결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진행해 온 김진동 부장판사(49, 사법연수원 25기)의 경우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게 내린 판결이 화제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게임업체 넥슨으로부터 130억원대의 공짜주식을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판사는 진 전 검사장의 혐의에 대해 김정주 넥슨 사장으로부터 2006년 무상으로 받은 8억여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은 무죄로 판단했다. 10여년 간 두 사람의 관계에서 대가성이 입증될만한 사건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처남 회사로의 용역 몰아주기는 유죄로 봤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의 편의를 부탁하며 건넨 1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7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일반적인 법조계의 평가는 '뇌물죄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인물'이다.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정재계의 지형도는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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