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사전작업' 속도내는 한화 등 재계...일감 등 새로운 규제강화 前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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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사전작업' 속도내는 한화 등 재계...일감 등 새로운 규제강화 前 '속도전'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8.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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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S&C 물적분할 후 지분매각...일감 몰아주기·자사주 의결권 부활 규제 우려

지주사 전환, 경영권 승계 등을 둘러싼 한화와 효성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의 마법'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가 본격적으로 현실화 되기 전 '사전작업'을 진행하는 모양새다. 

한화S&C는 지난 11일 한화S&C의 정보기술서비스 사업부문의 지분 44.6%를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펀드 컨소시엄'에 2500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좌)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우)

한화의 물적분할과 지분 매각...경영권 승계에 지장없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피하는 '묘수'

오는 10월 한화S&C를 존속법인(지주사)과 사업법인(사업회사)로 물적분할하고, 사업부문 법인의 지분을 컨소시엄에 넘기는 방식이다.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인적분할과 달리 물적분할은 존속법인이 사업법인의 지분 100%를 갖는다. 이 중 44.6%를 매각한다. 

이를 통해 한화는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로의 승계작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해나갈 수 있는 방편을 마련했다. 재계에서는 '묘수'라는 평가다. 

한화S&C의 기존 지분은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50%,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와 삼남 김동선 씨가 각각 25%를 가지고 있다. 사실상 김승연 회장 3형제의 가족회사 격으로, 재계에서는 한화S&C를 통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상법개정안에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배당되는 신주 발행을 금지하거나, 인적분할 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더이상 지배권 강화나 지주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의 마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화는 물적분할로 대주주의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사업회사의 지분매각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지분이 20% 이상인 비상장사의 내부거래가 연간 200억원 혹은 매출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한화S&C도 이에 포함되는데 이번 물적분할과 지분매각으로 총수 일가의 지분은 지주사 역할을 하는 존속법인에만 남는다. 이에 내부거래를 할 사업회사에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없어 공정위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화 S&C의 내부거래 비중은 70.6%에 달해 공정위의 규제 대상에 포함됐으나 이번 물적분할로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한화S&C의 존속법인과 (주)한화를 합병하는 방향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SK주식회사와 SK C&C의 합병과 유사한 상황이 되리라는 관측이다.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의 꾸준한 자사주 매입...규제 강화 전 지주사 전환 및 승계 속도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효성그룹의 조석래 명예 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꾸준한 자사주 매입도 재계의 관심사다. 

지난해 말 회장에 취임한 조현준 회장은 지난 7월20일  이사회에서 조석래 명예 회장의 자리에 선임되며 3세 경영 체제가 자리잡았다. 

이에 재계에서는 효성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완성 단계가 지주회사로의 전환일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준 회장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자사주 1만3250주를 장내 매수했다. 조 회장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매입한 자사주는 총 55만4000여주로 약 680억원 어치다. 조 회장의 지분율은 올해 들어서만 13.80%에서 14.27%로 높아졌다. 

조석래 명예 회장도 지난달 25일 자사주 1000주를 1억5700만원에 매수했다. 지분율의 변동은 거의 없다. 

조 회장의 자사주 매입은 효성의 지주회사 전환이 임박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본격적인 3세 경영을 앞두고 지주사로 전환해 조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일 것이란 분석이다. 

효성이 지주사 전환을 서두르는 것으로 분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인적분할의 마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부분 기업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편으로 인적분할로 분사해 왔다. '자사주의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다. 회사를 인적분할하면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해 총수일가 등 대주주의 경영권이 강화된다. 

한진그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진그룹은 2013년 자사주 6.75%를 보유한 대한항공을 한진칼(지주사)과 대한항공(사업회사)으로 분사했다. 이 과정에서 한진칼은 6.75%의 자사주를 승계하며 의결권이 되살아났다. 조양호 회장 등 총수일가의 기존 지분 9.87%에 6.75%가 더해지며 총 지분율 16.62%로 거의 공짜에 가깝게 경영권을 강화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순환출자로 지배권이 유지되는 곳은 현대차 한 곳 뿐"이라며 특별히 언급한 현대차도 경영권 승계와 지주사 전환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효성과 현대차 모두 지주사 전환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밖에도 앞서 삼성이 발표하고 진행중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현대중공업의 분사 과정에서의 자사주 활용, SK케미칼의 인적분할시 자사주 소각 등 각 기업들은 현안에 맞춰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민중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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