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이건희·신격호 회장, 총수지정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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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이건희·신격호 회장, 총수지정 변경 검토"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9.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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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식이 없거나 한정후견 판정 받은 경우 동일인 제외 검토...사망 외 변경 사유 전례 없어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총수지정 변경 검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의식이 없거나 한정후견 판정을 받은 이 회장과 신 총괄 회장을 동일인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 사망 외 사유로 동일인이 변경된 전례가 없었다"며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인은 해당 기업을 지배하는 자로 지분 또는 경영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그간 동일인 변경시 규제 대상이 바뀐다는 문제와 함께 과거에는 동일인 사망 이외에는 변경된 전례가 없었기에 현재도 동일인 지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동일인으로 함께 지정하고 있다. 그룹사의 지분이 적더라도 인사, 투자 등 핵심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및 가습기 살균제 관련 SK케미칼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통3사와 관련해서는 "3가지 혐의로 조사중인데 이 중 일반 전화기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무약정폰'에 대한 것도 있다"며 "필요하면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제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연인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당시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가 유해물질이 없다고 광고한 부분에 대해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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