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배임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회삿돈으로 자택 인테리어 비용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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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배임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회삿돈으로 자택 인테리어 비용 지불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0.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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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조 전무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불구속 기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6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배임)로 조 회장과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용 중 30억 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로부터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썼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주요 피의자인 조 회장이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염려와, 조 전무의 경우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또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적어 불구속 입건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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